저작권법 제58조의2(2011.12.02 개정)

부칙
2011.12.02 개정전2011.12.02 개정후
제58조의2【저작물의 수정증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배타적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2011.12.02 개정)

②

배타적발행권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2011.12.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