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55조의5(2020.02.04 개정)

부칙
2020.02.04 개정전2020.02.04 개정후
제55조의5【비밀유지의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직에 재직하는 사람과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02.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