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55조의3 [ 변경등록등의 신청 등(2020.02.04 신설) ]

①

저작권 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이하 "변경등록등"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2020.02.04 신설)

1.

저작권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2020.02.04 신설)

2.

등록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것이 있는 경우(2020.02.04 신설)

3.

등록의 말소를 원하는 경우(2020.02.04 신설)

4.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원하는 경우(2020.02.04 신설)

②

위원회는 변경등록등 신청서에 적힌 내용이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내용과 서로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2020.02.04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에 그 등록을 신청한 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5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2020.02.04 신설)

2020.08.05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등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반려된 자로서 반려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55조제3항 및 제55조의3제3항(제90조 또는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08.05 이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020.02.04 법률 제16933호 부칙 제7조]

④

위원회는 변경등록등의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2020.02.04 신설)

⑤

그 밖에 변경등록등의 신청, 신청의 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02.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