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53조(2021.05.18 개정)
| 2021.05.18 개정전 | 2021.05.18 개정후 |
|---|---|
| 제53조【저작권의 등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2021.05.18 개정) | |
1. 저작자의 실명ㆍ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 |
2. 저작물의 제호ㆍ종류ㆍ창작연월일 | |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②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2023.08.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