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47조(2023.08.08 개정)
| 2023.08.08 개정전 | 2023.08.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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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 설정의 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2011.12.02 개정) | |
② 질권의 목적으로 된 저작재산권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으면 저작재산권자가 이를 행사한다.(2023.08.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