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9조(2011.06.30 개정)

부칙
2011.06.30 개정전2011.06.30 개정후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2011.06.30 개정)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2011.06.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