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9조(2011.06.30 개정)
| 2011.06.30 개정전 | 2011.06.30 개정후 |
|---|---|
|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2011.06.30 개정) | |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2011.06.30 개정) | |
| 2011.06.30 개정전 | 2011.06.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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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2011.06.30 개정) | |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2011.06.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