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7조(2019.11.26 개정)
| 2019.11.26 개정전 | 2019.11.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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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9.11.26 개정) |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