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6조(2013.07.16 개정)

부칙
2013.07.16 개정전2013.07.16 개정후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ㆍ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2019.11.26 개정)

②

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2013.07.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