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4조(2023.08.08 개정)
| 2023.08.08 개정전 | 2023.08.08 개정후 |
|---|---|
|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3.08.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