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2조(2020.02.04 개정)

부칙
2020.02.04 개정전2020.02.04 개정후
제32조【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02.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