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1조 부칙
2021.12.07 제18547호 (도서관법 부칙)
2021.12.07 제18547호 도서관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8항 중 "제20조의2"를 "제22조"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8항 중 "제20조의2"를 "제22조"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