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7조 부칙

2009.07.31 제9785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2009.07.31 제9785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