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3조(2020.02.04 개정)

부칙
2020.02.04 개정전2020.02.04 개정후
제23조【재판 등에서의 복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02.04 개정)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입법ㆍ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