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33조의3 [ 시정권고 등(2009.04.22 신설) ]

①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조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2026.02.10 개정)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2009.04.22 신설)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2009.04.22 신설)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2009.04.22 신설)

4.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2009.04.22 신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제3호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2026.02.10 개정)

③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2016.03.22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2023.08.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