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9조의2 [ 정보의 제공(2011.12.02 신설) ]

①

법원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2011.12.02 신설)

제103조의3, 제125조의2 및 제129조의2부터 제129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권리침해가 발생하거나 의무위반이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2011.12.02 법률 제11110호 부칙 제2조]

1.

침해 행위나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련된 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011.12.02 신설)

2.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2011.12.02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2011.12.02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소 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2011.12.02 신설)

가.

다른 당사자(2011.12.02 신설)

나.

다른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 관계가 있었던 자(2011.12.02 신설)

다.

다른 당사자의 후견인(2011.12.02 신설)

2.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2011.12.02 신설)

③

다른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제공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정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2011.12.02 신설)

④

법원은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을 신청한 당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의 의견을 특별히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누구에게도 그 제공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2011.12.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