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7조(2023.08.08 개정)

부칙
2023.08.08 개정전2023.08.08 개정후
제127조【명예회복 등의 청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2023.08.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