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5조 부칙
2026.02.10 제21336호
2026.02.10 제2133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33조의2부터 제133조의4까지 및 제14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저작권 보호 시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저작권 보호 시책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