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14조의2(2009.04.22 개정)

부칙
2009.04.22 개정전2009.04.22 개정후
제114조의2【조정의 신청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2009.04.22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114조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2009.04.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