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11조 부칙
2026.04.28 제21595호
2026.04.28 제2159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의4 및 제106조의3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전자총회에 관한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로 업무의 정지명령 또는 수수료의 수납 중단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허가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제10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3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의 전문경영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임직원을 두고 있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