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9조(2023.08.08 개정)
| 2023.08.08 개정전 | 2023.08.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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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2021.05.18 개정) | |
1. 제105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 |
2. 제105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 |
3. 제10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
4.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5. 제106조제3항에 따른 통합 징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
6. 제106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 |
7. 제10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자료요청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8. 제108조의2에 따른 징계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9.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이후에 제10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05조제7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2023.08.08 개정)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업무를 계속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