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8조의3법률 제21595호 (2026.04.28 개정)
| 2026.04.28 개정전 | 2026.04.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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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8조의3【수수료의 요율 인하 요구】 | |
| 개정 전 판본(2026.08.1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제105조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2026.04.28 신설) | |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감사 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 100분의 3 이상이 연서하여 수수료의 요율 인하 필요성 및 근거를 적은 서면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2026.04.28 신설) | |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이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2026.04.28 신설) | |
3. 제108조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임직원의 회계부정, 부당행위, 정관 또는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 위반 등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2026.04.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