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8조의2 [ 징계의 요구(2019.11.26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2019.11.26 신설)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05.27 이후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징계 요구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11.26 법률 제16600호 부칙 제2조]
1.
이 법 또는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2019.11.26 신설)
2.
회계부정, 부당행위 등으로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2019.11.26 신설)
3.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감독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2019.11.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