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6조의2법률 제21595호 (2026.04.28 개정)
| 2026.04.28 개정전 | 2026.04.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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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등】 |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2019.11.26 신설) |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2026.04.28 신설) |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용허락을 하여야 한다.(2026.04.28 신설) | |
1.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에 따를 것(2026.04.28 신설) | |
2. 특정 이용자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비차별적일 것(2026.04.2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