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5조 부칙

2021.05.18 제18162호

2021.05.18 제1816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법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