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3조의2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2011.12.02 신설) ]
①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2011.12.02 신설)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제102조 및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1.12.02 법률 제11110호 부칙 제5조]
1.
특정 계정의 해지(2011.12.02 신설)
2.
특정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2011.12.02 신설)
②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2020.02.04 개정)
1.
불법복제물의 삭제(2011.12.02 신설)
2.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2011.12.02 신설)
3.
특정 계정의 해지(2011.12.02 신설)
4.
그 밖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최소한의 부담이 되는 범위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2011.12.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