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3조의2(2020.02.04 개정)

부칙
2020.02.04 개정전2020.02.04 개정후
제103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2011.12.02 신설)

1.

특정 계정의 해지(2011.12.02 신설)

2.

특정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2011.12.02 신설)

②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2020.02.04 개정)

1.

불법복제물의 삭제(2011.12.02 신설)

2.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2011.12.02 신설)

3.

특정 계정의 해지(2011.12.02 신설)

4.

그 밖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최소한의 부담이 되는 범위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2011.12.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