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3조의2(2011.12.02 개정)
| 2011.12.02 개정전 | 2011.1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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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2011.12.02 신설) | |
1. 특정 계정의 해지(2011.12.02 신설) | |
2. 특정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2011.12.02 신설) | |
②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2020.02.04 개정) | |
1. 불법복제물의 삭제(2011.12.02 신설) | |
2.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2011.12.02 신설) | |
3. 특정 계정의 해지(2011.12.02 신설) | |
4. 그 밖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최소한의 부담이 되는 범위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2011.12.0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