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1조의4(2023.08.08 개정)
| 2023.08.08 개정전 | 2023.08.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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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2023.08.08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2009.04.22 신설) | |
1.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2009.04.22 신설) | |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제작ㆍ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2009.04.2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