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91조의7 부칙

2015.12.22 제13580호

2015.12.22 제1358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 및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85조의2제1항제8호, 제90조의2, 제100조제1항 및 제10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0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6호 중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