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91조의5(2015.12.22 개정)
| 2015.12.22 개정전 | 2015.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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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조의5【조정의 효력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91조의4제4항에 따라 조정안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2015.12.22 신설) | |
② 조정은 제91조의4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조정안을 전원이 제1항에 따라 수락한 때에 성립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체 없이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2015.12.22 신설) | |
③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2015.12.2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