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91조의3(2015.12.22 개정)
| 2015.12.22 개정전 | 2015.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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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조의3【조정의 거부 및 중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2015.12.22 신설) | |
1. 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조정 신청을 한 경우(2015.12.22 신설) | |
2. 제91조제1항 각 호의 조정 대상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 신청을 한 경우(2015.12.22 신설) | |
3.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조정 신청을 한 경우(2015.12.22 신설) | |
4. 신청의 내용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2015.12.22 신설) | |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5.12.22 신설) | |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개시된 조정절차의 진행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개시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가 취하된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속개할 수 있다.(2015.12.2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