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91조의2(2015.12.22 개정)
| 2015.12.22 개정전 | 2015.12.22 개정후 |
|---|---|
| 제91조의2【합의 권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2015.12.22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015.12.22 신설) | |
| 2015.12.22 개정전 | 2015.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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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조의2【합의 권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2015.12.22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015.12.2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