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91조의2(2015.12.22 개정)

부칙
2015.12.22 개정전2015.12.22 개정후
제91조의2【합의 권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2015.12.22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015.12.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