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88조(2025.08.26 개정)
| 2025.08.26 개정전 | 2025.08.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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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2025.08.26 개정) | |
1. 방송편성 또는 채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 |
4. 그 밖에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 |
②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