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88조(2025.08.26 개정)

부칙
2025.08.26 개정전2025.08.26 개정후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2025.08.26 개정)

1.

방송편성 또는 채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그 밖에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②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