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87조 [ 시청자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2025.08.26 개정)

2026.02.27부터 시행 [2025.08.26 법률 제21043호 부칙 제1조]

1.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5.

위성방송사업자

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7.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각 지역과 분야 및 각 계층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송사업자는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방송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2025.10.01 개정)

③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