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85조의2 부칙

2011.07.14 제10856호

2011.07.14 제10856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 제35조, 제35조의3제1항 및 제7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5조의5, 제85조의2 및 제108조제1항제3호의2ㆍ제19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