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84조(2022.01.11 개정)
| 2022.01.11 개정전 | 2022.01.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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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조【폐업 및 휴업의 신고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그 업무를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1. 삭제 | |
2. 삭제 | |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③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천재ㆍ지변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휴업할 수 있다.(2022.01.11 개정)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업 및 휴업의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업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