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8조 부칙
2020.12.29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2020.12.29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91조제1항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27>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