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76조의2(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76조의2【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관심행사등의 고시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둔다.(2025.10.01 개정)

②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7인 이내로 위촉한다.(2025.10.01 개정)

③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