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74조 [ 협찬고지 ]
①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2020.06.09 개정)
②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
③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협찬고지 대상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협찬고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2016.01.27 신설)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2020.06.09 개정)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협찬고지 대상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협찬고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2016.01.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