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74조(2020.06.09 개정)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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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협찬고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2020.06.09 개정) | |
②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 | |
③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협찬고지 대상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협찬고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2016.01.2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