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68조(2020.06.09 개정)

부칙
2020.06.09 개정전2020.06.09 개정후
제68조【수신료의 사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공사는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징수된 수신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2020.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