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68조(2020.06.09 개정)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
| 제68조【수신료의 사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사는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징수된 수신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2020.06.09 개정) | |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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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수신료의 사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사는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징수된 수신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2020.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