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67조(2025.04.22 개정)
| 2025.04.22 개정전 | 2025.04.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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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사는 제66조에 따른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2020.06.09 개정) | |
②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ㆍ판매인ㆍ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 이 경우 공사는 수신료 결합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정받은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2025.04.22 신설) | |
④ 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2025.04.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