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64조(2020.06.09 개정)

부칙
2020.06.09 개정전2020.06.09 개정후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2020.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