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63조(2020.06.09 개정)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
| 제63조【감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 |
② 내부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이를 실시한다.(2020.06.09 개정) | |
③ 공사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한다.(2020.06.09 개정) | |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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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감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 |
② 내부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이를 실시한다.(2020.06.09 개정) | |
③ 공사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한다.(2020.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