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63조(2020.06.09 개정)

부칙
2020.06.09 개정전2020.06.09 개정후
제63조【감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②

내부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이를 실시한다.(2020.06.09 개정)

③

공사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한다.(2020.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