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63조 [ 감사 ]
①
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②
내부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이를 실시한다.(2020.06.09 개정)
③
공사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한다.(2020.06.09 개정)
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내부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이를 실시한다.(2020.06.09 개정)
공사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한다.(2020.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