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61조(2020.06.09 개정)

부칙
2020.06.09 개정전2020.06.09 개정후
제61조【보조금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2020.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