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61조(2020.06.09 개정)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
| 제61조【보조금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2020.06.09 개정) | |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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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보조금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2020.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