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53조(2007.01.26 개정)
| 2007.01.26 개정전 | 2007.01.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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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이사ㆍ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사의 이사ㆍ집행기관은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사는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2007.01.26 신설) | |
② 공사의 집행기관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2007.01.26 개정) | |
③ 공사의 집행기관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2020.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