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51조(2020.06.09 개정)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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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집행기관의 직무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2020.06.09 개정) | |
③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2020.06.09 개정) | |
④ 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
⑤ 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