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50조(2020.06.09 개정)

부칙
2020.06.09 개정전2020.06.09 개정후
제50조【집행기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사에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인,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2014.05.28 개정)

③

이사회가 제2항에 따라 사장을 제청하는 때에는 그 제청기준과 제청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2020.06.09 개정)

④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2025.10.01 개정)

⑤

부사장과 본부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사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집행기관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47조 및 제48조의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