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49조 [ 이사회의 기능 ]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2025.08.26 개정)
1.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2.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3.
예산ㆍ자금계획
4.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5.
결산
6.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7.
사장ㆍ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7의2.
제50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8.
지역방송국의 설치 및 폐지
9.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10.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11.
손익금의 처리
12.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13.
정관의 변경
14.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5.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공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