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49조 [ 이사회의 기능 ]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2025.08.26 개정)

1.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2.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3.

예산ㆍ자금계획

4.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5.

결산

6.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7.

사장ㆍ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7의2.

제50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8.

지역방송국의 설치 및 폐지

9.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10.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11.

손익금의 처리

12.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13.

정관의 변경

14.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5.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공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